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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수출 실적 증명서의 발급 방법과 무실적증명서 안내

by can014093 2024. 12. 30.

수입 수출 실적 증명서의 발급 방법과 무실적증명서 안내

수출입 사업을 운영하는 기업이라면 수입 수출 실적 증명서를 발급받는 것이 필수적이에요. 이 서류는 기업의 수입 및 수출 여부와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입니다. 뿐만 아니라, 금융기관이나 거래처에 의뢰할 때 필요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반드시 발급 방법을 숙지해 두어야 해요. 오늘은 수입 수출 실적 증명서와 무실적증명서를 발급하는 방법에 대해 상세히 알아볼게요.


수입 수출 실적 증명서란?

수입 수출 실적 증명서는 기업이 일정 기간 동안 얼마나 많은 수입 및 수출을 했는지를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이 서류는 한국무역협회 또는 한국무역통계정보포털에서 발급받을 수 있으며, 유료로 서비스가 제공돼요.

발급 방법

  1. 회원가입 및 로그인
    한국무역통계정보포털에 회원가입 후 법인 공동 인증서로 로그인을 해야 해요. 이때 아이디와 비밀번호로는 수입 수출 실적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없으니 꼭 유의하세요.

  2. 수출입 실적 메뉴 선택
    로그인을 한 후 메뉴에서 [수출입실적]을 찾아 클릭합니다.
    여기에서 기본형, 기관제출용 증명서 등을 선택할 수 있어요. 금융기관 제출 시에는 [기본형 증명서]를 선택하면 됩니다.

  3. 증명서 유형 선택 및 조회 기간 설정
    서류 화면에서 수출증명서 또는 수입증명서를 발급할지를 선택하고, 조회 기간을 입력하여 조회해요. 예를 들어, 수입 실적이 있는 경우 수입을 선택하고, 지난 회계 년도를 기준으로 조회하면 됩니다. 만약 수입이나 수출 실적이 없다면 무실적증명서를 발급받으면 돼요.

  4. 조회 결과 확인 및 결제
    조회 결과는 월별 건수, 중량, 금액 등이 나오며, 이때 수수료는 아래와 같이 계산됩니다.

    수수료 항목 금액
    기본료 2.000원 (연도당)
    매매당 추가 비용 400원
    부가세 10%
    최종 수수료 2.640원
  5. 결제 방법 선택
    결제는 신용카드, 실시간 계좌이체, 가상계좌이체 중에서 선택할 수 있어요. 신용카드로 결제할 경우 카드번호와 결제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결제하면 됩니다.


무실적증명서 발급 방법

무실적증명서란?

무실적증명서는 기업이 날짜 안에 수출이나 수입 실적이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이 서류 역시 중요한 역할을 하니 발급 절차를 잘 숙지해 두셔야 해요.

발급 절차

  1. 홈 화면에서 메뉴 선택
    한국무역통계정보포털에서 [수출입실적] 메뉴를 선택하고, 이번엔 [무실적] 증명서를 선택합니다. 무실적증명서는 수출 및 수입 실적이 없음을 증명해주는 서류예요.

  2. 조회 정보 입력
    수출입 구분, 사업자구분, 조회기간 기준 등을 선택한 다음 조회기간을 입력하고 조회해요.

  3. 수수료 및 결제
    무실적증명서의 수수료는 수입증명서와 동일하게 2,640원이에요. 결제 방법은 카드, 실시간 계좌이체, 가상계좌이체로 가능해요. 결제 후 나의 주문내역에서 확인하고 출력할 수 있습니다.

발급 후 유의사항

발급받은 수입 수출 실적 증명서는 은행에 제출하여 문제없이 확인받은 사례도 많아요. 필요한 서류가 있을 경우 한국무역통계정보포털을 통해 발급받는 것을 추천해요.


결론

수입 수출 실적 증명서와 무실적증명서의 발급 과정은 다소 복잡할 수 있지만, 꼭 필요한 중요한 서류랍니다. 정확한 절차를 이해하고 활용한다면 기업 운영에 많은 도움이 될 거에요. 이 정보를 바탕으로 여러분의 비즈니스에 필요한 서류를 적시에 발급받아 성공적인 거래를 이끌어 가세요!

자주 묻는 질문 Q&A

Q1: 수입 수출 실적 증명서는 무엇인가요?

A1: 수입 수출 실적 증명서는 기업이 일정 기간 동안 수입 및 수출한 실적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Q2: 수입 수출 실적 증명서를 어떻게 발급받나요?

A2: 한국무역통계정보포털에 회원가입 후 법인 공동 인증서로 로그인하여 메뉴에서 수출입 실적을 선택하고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Q3: 무실적증명서 발급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A3: 한국무역통계정보포털에서 무실적 증명서를 선택하고 조회 정보를 입력한 후, 수수료를 결제하여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